11월 18일 전자상거래 상품정보고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공식품에 해당되며, 생산자를 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직접 "생산하는 자"를 의미하는건가요?아니면 "대표자 이름"을 의미하는건가요.?
전자를 의미한다면,생산하는자중 한명만 표기 하면 되는것인지요.
만약 현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대표자를 표기해야한다면,
상품정보고시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해서요(전화상담으로는 대표를 표기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더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