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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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