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또는 폐업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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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휴업 또는 폐업을 고민중인데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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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장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기 신고기간(예정, 확정)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에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업자의 전자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의 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폐업일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과 관련하여서는 실지 사업실적대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전국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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