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8. [교원정책과]
○ 교원의 근무시간은 보통 9시~17시까지이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 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교원에게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므로 정규근무시간 전후더라도 교재준비, 교무회의, 학생 생활지도, 기타 교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원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소풍을 갔다 하더라도 교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라면 별도의 복무에 대한 상황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근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음주를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에 이의가 있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대표전화 02-3704-1600)에 소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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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