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상 근무시간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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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우리학교의 근무시간이 오전 8시30분까지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물론 점심시간에도 전혀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교원 정상 근무시간을 답변 부탁합니다. 둘째는 우리학교에서 소풍을 가서 모든 학생이 귀가지도하고 모든 교사가 같이 오후 1시30분에 모두 헤어졌습니다. 모든 교사가 헤어진 후에 오후 3시에 세 분의 선생님이 식당에 모여서 오후3시에서 오후 7시까지 식사와 음주를 하였습니다.
○ 소풍 후에 동료교사와 식사와 음주를 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오후3시부터 오후5시까지 교원의 법적 근무시간인데 근무시간에 술을 먹었다고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소풍 후에 오후 3시부터 오후5시까지 교원의 법적 근무시간인지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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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18. [교원정책과]

○ 교원의 근무시간은 보통 9시~17시까지이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 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교원에게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므로 정규근무시간 전후더라도 교재준비, 교무회의, 학생 생활지도, 기타 교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원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소풍을 갔다 하더라도 교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라면 별도의 복무에 대한 상황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근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음주를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에 이의가 있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대표전화 02-3704-1600)에 소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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