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과태료 고지서의 발행(발송) 및 관리 등은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제3호에 따른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장(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코자 할 경우에는 소관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