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과태료의 발행 및 관리가 구청별로 되어있는데 통합하여 관리할 수 없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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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과태료 고지서의 발행(발송) 및 관리 등은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제3호에 따른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장(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코자 할 경우에는 소관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특례제도과 (☎ 02-2100-1406)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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