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도 해지의 경우, 기존에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기납입한 연회비를 환급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12.11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미경과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반납하도록 지도하였으며, '12.11월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신고하여 '13.2월 표준약관 개정안이 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이 의무화되었으며, '13.9월부터는 일할로 계산하여 연회비가 반납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 02-2156-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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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