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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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세무서에서 압류한 예금통장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 몇명이 모여 친목 도모와 우의를 다지면서 불우한 회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 개설한 통장이며 매월 십시일반 일정금액 조금씩 모아둔 돈입니다.
압류된 예금통장의 돈은 저의 반 친구들의 것으로 저의 불찰로 인한 체납금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부디 확인 후 압류한 예금통장을 해제하여 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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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한 동창회 명부와 예금통장의 입금자 명의가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동창회원들의 관련 내용 확인서등으로  압류된 예금 통장이 실제 동창회 소유의 자산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압류한 귀하 명의 동창회 소유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해제 처리하고 금융기관에 해제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24條(압류의 요건) 
국세징수법第31條(압류금지재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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