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마트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매장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에게 전자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제세공과금을 고객이 아닌 자사에서 지급하게 될 경우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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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벤트 당첨자에 대한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품지급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타소득 지급시에는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지방소득세 2%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경품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품지급자가 관련 세금을 대납해 줄 때에는 당해 대납 세금도 기타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귀사에서 매달 10일에 관할세무서로 신고하실때, 위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성동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법인세과 (☎ 02)460-44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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