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한건의 건축허가로 증축동이 4개동이며 4개동 모두 감리자 지정대상일 경우 각각의 동마다 감리업자를 달리 지정할수있습니까?

질문2. 한 대상이 감리자지정대상인 경우 기계 / 전기 따로 감리업체를 지정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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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제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각각 동마다 감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제1항제2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방공사감리업 영업범위에 맞게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분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분야)으로 지정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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