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의 세부기준 중 개별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반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거부가 있는데 이는 대상자와 제공기관과 서비스이용계약 전후에 다 해당이 되는지, 계약이후 서비스 제공중에 거부할 때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이를 제공 거부로 볼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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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부 홈페이지에 정책발전을 위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안내 p73 경고,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의 법적근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행정처분(별표2)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률 제19조 제2항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할 수 없다”의 규정을 근거로 볼 때 대상자와 제공기관과의 서비스계약 체결이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후라도 정당한 사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 02-2023-8145)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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