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말이 되면 몇 달 전, 심하면 더 한참 지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면 다툼이 싫어서....다툼이 생기면 무조건 사업자가 죄인이 되죠...
발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금액이 몇 십, 또는 그보다 커지면 부담이 생기죠...
발급 즉시 매출로 잡히는데....요즘 카드 아니면 현금영수증인데 발생한 매출을 숨긴다는게 아니라 이중발급은 안된다는 생각인거죠...
저희도 나름대로 발급날짜, 이름, 금액 등........내역을 적어 관리하는데 저희장부에 발급되었다고 나와 있어도 안해갔어요.내역이 없어요 하는데 저희는 일일이 세부 내역을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으니....그럼 내역을 다 뽑아오세요.이래야 되는데 그게 사업자 입장에서 말이 안되는 상황이죠....
소비자가 자기가 소비하고 발급한 내역을 자세히 볼 수 있듯이....사업자도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볼 수 있어야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