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주택의 양도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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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양도세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사실관계
2014년 02월 현재 1주택자로서 20년간 보유 및 거주중에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2년이상 보유한 1주택자의 8평 아파트)를 저와 아들의 공동명의로 계약 하였고 2014년 2월에 잔금을 치루고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시 1주택 확인을 받은 상태임)

# 질의사항
1.감면대상 주택(1주택 확인을 받은)의 경우에는 5년간 양도세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재개발지역으로 추후 개발되면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예정으로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세 감면이 되는 시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추후 개발후 입주하게된 후에도 감면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입주 전까지만 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입주 후에는 과세가 된다면 매입원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2. 그리고, 기존주택을 올해(2014년)에 매도하는 경우 감면 주택은 2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2주택자로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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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의거 1세대 1주택자로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 됩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부동산납세과-61, 2013.9.26)


또한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주택이 주택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의 질의에 대해서는 위 법조항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지만,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시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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