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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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기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1. 산림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3. 산림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게획서 등이 있습니다.
 
○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관리기관 지정신청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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