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도시개발법 제73조(권리의무의 승계)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변경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 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 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 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건 “을”이 “갑”에 행한 동의관련 권리의무 역시 소유권 변경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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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