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 토지소유자 “을”의 동의를 받은 “갑”이 공동토지 대표자 자격으로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을”이 소유한 토지를 “병”에게 매각함에 따라 공동 토지소유자로 된 “병”이 “갑”의 대표자 지정동의를 거부하면 “갑”이 이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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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시개발법 제73조(권리의무의 승계)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변경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 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 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 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건 “을”이 “갑”에 행한 동의관련 권리의무 역시 소유권 변경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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