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시 퇴직금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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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인사를 맡고있습니다.
퇴직금산정시 궁굼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기준일로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단결근을 하였을시 결근일수 만큼 급여가 안들어가는데
퇴직금 산정할때 3개월분에서 무단결근으로 급여가 빠지면 퇴직금에는 산정이 안되는것이 맞는지요
또한 무급휴직을 했을경우에도 원래 받는 급여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급으로 처리된 급여로 산정하는게 맞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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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데, 무단결근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발생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단,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에 무단결근일이 포함되었다면,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 총액이 다소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2.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재직한 기간으로 산정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되어 있으므로,

- 2.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휴직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고, 무단결근기간은 법상 정해진 평균임금산정기간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4. 단, 같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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