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와 부가가치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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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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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부과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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