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연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격·면허 응시사유”로 2년연속 왜 연기가 안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의거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동원지정자 중에서 소집부대별로 연1회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목적으로 소집부대 전체가 모여 부대기능 및 개인별 전시임무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부대편제 훈련을 위한 참여인원이 중요함으로 법으로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며, 연기처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그러므로 「자격·면허 시험응시」사유 연기의 경우 국민 편익만을 생각한다면, 연기횟수에 제한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연기할 수도 있겠으나, 「자격·면허 시험응시」의 연기범위를 처음 출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시험응시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경우에 연기처리하고, 다음해에 다시 「자격·면허시험응시」로 반복 출원할 경우 시험일자와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동원훈련의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 “2년연속 제2회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이 있는 주중에 동원훈련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원훈련을 위한 동원지정은 각 군의 요구에 따라 계급, 특기, 전역연차, 주소 등을 감안하여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소집부대의 훈련일정은 각 소집부대장의 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연히도 소집부대의 훈련일자가 시험보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일자와 겹쳐서 5월에 잡힌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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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