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생산·판매 등에 있어 수량을 제한하는 행
위는 시장의 수급관계에 영향을 주어 가격의 유지, 인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구성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게 되
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된다(관계법조 : 법 제26조제1항제1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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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