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개발사업 해제(취소) 후 공원으로 지정할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 제91조제6항에 의거하여 환매절차가 필요없는 것인지, 아니면 “택촉법”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용한 토지가 필요가 없게 된 것으로 보고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2) 택지개발사업 해제(취소)와 동시에 공원지정 시와 택지개발사업 취소(해제)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공원지정 시, 이 두가지 경우에 환매권의 발생여부가 달리 적용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