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등 선박시설기준은 여건 변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는 침수경보장치 및 GPS 등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ㅇ LED 항해등에 대한 시험기준도 동 기준 개정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ㅇ 개정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월말 또는 7월초에 개정 초안(LED 항해등 시험 기준 포함)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등을 거쳐 8월경에는 개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9)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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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