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님께서 외국대학에 입학하시기 위하여 출국하실 때에는 예비군훈련등과 관련하여 병무청이나 지역예비군동대 등에 별도로 신고하실 사항은 없으십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규정에 의거 6개월이상 국외 체류자는 동원 및 훈련의 보류자로, 6개월 미만 출국자는 연기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법무부에 출입국 사항을 조회하여 직권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출국하실때 고객님께서 신고등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고객님께서 출국하여 6개월이상 해외 체류하게 되면, 법규보류대상자로 지정되어 보류기간 동안은 훈련통지를 하지 않게 되며, 이후 입국하시게 되면 보류가 해제되고 다시 훈련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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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