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하늘 길 지킴이 항행시설과 입니다.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불빛, 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航行)을
돕기 위한 시설을 말함(항공법 제2조 제17호)
ㅇ 조종사가 항공기를 안전하게 공항에 이착륙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항행안전무선시설 :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가. 무지향표지시설(NDB)
나. 전방향표지시설(VOR)
다. 거리측정시설(DME)
라. 계기착륙시설(ILS/MLS/TLS)
마.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바.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사.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아. 자동종속감시시설(ADS)
자. 위성항법신호모니터시설(GNSS Monitoring System)
② 항공등화시설 : 불빛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항공법 시행규칙 제11조 참조)
③ 항공정보통신시설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교환하기 위한 시설
가. 항공이동통신시설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2)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3) 초단파디지털 이동통신시설(VDL)
4)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5)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6)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7) 관제사ㆍ조종사간데이터링크통신시설(CPDLC)
8)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나. 항공고정통신시설
1) 항공고정통신망(AFTN)
2) 항공정보교환망(AMHS)
3)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4) 항공직통전화망(녹음기시설 및 음성통신제어시설을 포함한다)
5) 항공종합통신망(ATN)
다. 항공정보방송시설
1)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2)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법 조항 등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moleg.go.kr(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 항공법 기입하고 검색실행 관련 조항확인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항행시설과 (☎ 044-201-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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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 (항행안전시설) |
항공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