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으시려면 화물적재차량이 제일 처음 출발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 즉,
가. 국도에서 출발할 경우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나. 지방도는 해당 도청에서
다. 시구간은 해당 시청에서
라. 군도의 경우는 군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류는 각 도로관리청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수입인지(5000원) 부착
나. 차량검사증
다. 중량계산표
라. 운행노선도(1/500,000 지도)
마.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바. 기타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3. 운행허가 신청후 허가서 발급받는 기간은 차량이 통과하는 모든 도로관리청에 운행가능 여부를 협의하기때문에 신청노선의 과소에 따라 약 10여일이 걸립니다.
4. 운행기간은 최대 일년으로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1-33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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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