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박물관에 대한 평가를 규정한 근거조항은 없으며, 법령상 박물관 등록 및 설립계획 승인 등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절차로 엄밀한 의미에서 박물관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박물관을 설립,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에 따라 등록을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박물관 등록을 위한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립,사립,대학박물관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해당 기관의 시설, 콘텐츠,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박물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립박물관의 효율적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사전평가제도를 시행(매년) 있으며, 올해부터는 운영중인 공립박물관의 운영내실을 기하기 위해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를 시범실시(3년 주기 검토) 등 박물관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국 박물관정책과 (☎ 044-203-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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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