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종전에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였으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거래 금액 중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에서는 거래처의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도 알 수 있어 부당한 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화면에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할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없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자동 등록됩니다.
또한,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화면에서 해당 신고기간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를 선택하면 해당 신고기간의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표시되므로 신고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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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