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정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불하도록 하는 제도
ㅇ 도입취지: 원래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수급사업자로 발주자는 직접적인 권리의무의 당사자는 아니나, 원사업자가 부도처리되면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불측의 손해를 입을수 있음. 이에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 후견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 방지 등을 방지하기 위함
ㅇ요건(2007.10.20.이후의 하도급거래에 적용):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이 있거나 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수급사업자 직접지급 요청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 미지급+수급사업자 직접지급 요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미이행+수급사업자 직접지급 요청
ㅇ 관련규정: 하도급법 제14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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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