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보상 해주세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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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지구는 건교부의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린벨트가 해제돼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부지 였습니다. 2001년9월 정부의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그린벨트해제지침에 따라 그린벨트우선 해제가 추진중인 집단취락지구가 당해지구 내에도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해제는 정부의 택지개발 사업과 무관하게 진행되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은 택지 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용도가 바뀌어 땅값이 오르더라도 보상가는 지구 지정전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돼있으며 다만 택지지구 지정과 상관없이 부지 용도가 바뀌었다면 새 용도에 맞는 보상을 해주도록하고 있습니다.

당해 지구는 개발의 압력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지역이었고 또한 우선해제지역인 집단취락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1종 주거지역으로 될 지역이었고 그외 조정가능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가 이루어질 지역입니다. 시가로 보상해 주시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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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공법상 제한을 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용도 등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그 밖에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 044-201-4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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