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공법상 제한을 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용도 등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그 밖에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 044-20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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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