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공개법은 선생님 말씀과 같이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없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부존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해당기관의 감사실에 진정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할 사안은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정보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독립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행정심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0조(행정소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