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oney를 충전할 수 있는 권리(T-coin)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판매한 충전권을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T-money 충전하여 사용가능하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청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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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아래의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T-money(선불전자지급수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권(T-coin)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자가 카드사에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또한 질의자가 충전권 구매자에게 지정하는 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충전권을 발송해주고 그 충전권을 소지한 자에게 사용기한 내에 질의자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충전권을 T-money로 충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질의자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서비스이용료, 미충전 수익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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