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수요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나요?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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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류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고,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저건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께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이 되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그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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