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통화가 되지 않으면 해당일자에 통보할 수 없으니, 대상자는 확인기간에 안전행정부 심사임용과 ( 2100-3809)로 전화주시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