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인사교류 대상자와 함께 신청에 등록을 했는데요.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대상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담당자 통화 이후 기관에 통보되는게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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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통화가 되지 않으면 해당일자에 통보할 수 없으니, 대상자는 확인기간에 안전행정부 심사임용과 ( 2100-3809)로 전화주시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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