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 음식점 확충방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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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음식점 확장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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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 5년 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로 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증축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99.6.24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하며, 신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당시부터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정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확장하고자하는 규모 등을 구체화하여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5341;`06.2.7)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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