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연말정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3월 1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내방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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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