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을 임대할 때 소득세과세대상은 고가주택의 임대, 국외주택의 임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경우에도 전세금과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3주택이상자는 3억초과분에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합니다.
참고로 고가주택은 과세기간종료일(매년 12월31일 또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별도의 소유주택이 없고 위의 경우만 아니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26번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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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