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센터에 관제사로 임명된 후에도 실무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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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교통센터 관제사의 경우 관제업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제업무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관제업무한정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 기간동안 소정의 훈련을 마쳐야 하며, 훈련을 이수한 관제사에 한하여 해당업무한정심사를 받게됩니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교육을 통하여 20일 이후에 다시 심사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항공교통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관제과 (☎ 032-880-023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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