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1항에서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을 포함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 착공신고 시점은 소방시설용 전선관을 포함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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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착공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