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에 식료품제조업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농지법등 관계법령, 도시기본계획등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및 당해 지역의 개발여건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입안,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이와 관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산업개발진흥지구를 농림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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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