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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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려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며,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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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업장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역서 원본(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도면(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및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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