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선박원부 등·초본의 발급신청 등)에 의거 누구든지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선박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은 가까운 지방해양항만청이나 동사무소에서 FAX 민원 신청 및 인터넷 전자 민원(민원 24)에서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고 구비 서류는 없습니다. (수수료 : 방문, FAX 민원, 우편 발급시 100원, 전자 민원 발급시 무료)
민원 24(
http://www.minwon.go.kr) -> 민원 신청 -> 인터넷 발급 민원 ->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검색 -> 신청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6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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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