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일부 중(100분의 1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여기간 2012/11/8 ~ 2013/6/7 ] 이후 복직 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둘째 임신으로 [출산휴가를 2013/12/1~ (90일간)] 신청할 예정입니다.
즉, 직장복귀 6개월을 다 못채우고 다시 출산휴가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일부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둘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다시 복직해서
부족한 근무일 수를 채우면 그때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