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교운영위원 규정에 의하면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자격이 당연 상실됩니다. 졸업의 의미는 졸업일인지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2월말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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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은 입학․전학 등에 의하여 시작되고 졸업․전학․퇴학 등에 의해 종료되므로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이에 따른 졸업의 의미는 졸업식의 날이 아닌 해당학년도 말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第31條(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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