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신분은 입학․전학 등에 의하여 시작되고 졸업․전학․퇴학 등에 의해 종료되므로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이에 따른 졸업의 의미는 졸업식의 날이 아닌 해당학년도 말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