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문의 사항에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전년도 부부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제1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1∼5.31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고 이 기한 내 신청자에 한하여 심사 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한 내에 신청서 접수되지 않아 신청서가 전산입력되지 않은 경우 심사 지급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아쉽지만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근로장려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내년에 근로소득이 있고 수급요건이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기한 내에 잊지 마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 신청자에 대하여만 심사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한 것은
신청기간 후 신청자에 대한 재산 파악 등 재산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같습니다.
아쉽지만, 올해에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올해의 근로장려금을 심사 지급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전화로 해드리려 했으나 통화가 되지 부탁하신 메일로도 답변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ooo(☏ ooo-oooo)으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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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기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