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자진(임의)시설로 설치한 경우 일부 장소에 감지기가 미비되었다고 하여 불량사항으로 조치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법 취지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주체에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자진으로 설치하도록 권고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수신기 및 발신기가 불량한 경우에는 조치명령이 가능하나 감지기에 대하여는 권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454>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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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