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각각 완비 증명이 된 다중이용업소입니다.
(나란히 붙어 있는 업소 입니다.)
두 업소 중 한 업소가 폐업을 하고 나머지 업소에서 폐업한 업소를 추가로 임대하여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는 거의 변동이 없고 두 업소 사이에 있는 벽 일부만 헐어 두 업소간 내부 통로를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는데 새로 완비 증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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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규정대로 설치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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