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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의 도로의 사용폐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7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도로법
소유자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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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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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7조 (도로의 사용과 폐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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