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자녀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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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생과 2007년생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입니다.
2004년생으로는 육아휴직은 사용한 경험이 없습니다.
2007년생 자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2007년도에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2007년도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녀를 2004년도에 태어난 자녀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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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의 소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소급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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