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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관동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때,인감증명용도 란에 1.조합설립동의2.정관 3사업계획서
를기록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정관은 추진위원회의에서 결의되지않은상태에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결의된걸로 기록하여,동의서를받고있읍니다.
즉,동의서를받을때,정관이만들어지지 않은상태에서동의서를 받고있는데,불법인걸로알고있읍니다. 해석을부탁드림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동의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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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동의서에 조합정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는 조합정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합정관은 도정법 제22조의2에 따라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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