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보상계획의 공고
ㅇ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보상의 시기 및 방법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
- 보상계획의 내용 : 공익사업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
-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
나. 보상계획의 열람
ㅇ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법 제15조제2항)
-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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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